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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4-36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4.01.16 428

환경부공고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6건)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실내 취급시설 내 환기설비 설치 의무 제외기준 반영 : 안 별지 제4호~제6호서식 및 제13호~제14호서식

  나. 선박 등 연료 주입 취급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6호서식 및 제19호서식

  다. 차량고정형 탱크의 보호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