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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중 정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6호)

2024.01.12 37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중 정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6호)

■ 개정 이유

관보 제20627호(2023.11.17.)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65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 내용
고시의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의 가.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97-1-119란 비소 [Arsenic]에 대한 유해성분류(Code) 항목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과 구분 "1"을 추가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