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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중 중 정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2호)

2024.01.12 393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중 중 정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2호)

 

■ 개정 이유

관보 제20651호(2023.12.21.)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 내용

  ◎ 고시의 본문 중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오기에 대한 정정

    - 고유번호 "2027-371"을 고유번호 "2017-371"로 정정

      * 참고로 고시의 [별표]는 정정사항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