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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 승인 지원 상담회 공지사항

2023.10.24 336

살생물제품 승인 지원 상담회 공지사항

 

□ 살생물제 승인과 관련하여 업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월 5일 실시한 「살생물제 승인신청 지원 상담회」에서 공지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종합평가자료 작성항목 중 시험자료(필수 제출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변경 시기 내에 최종 보고서 제출 필요

 

ㅇ 단, ‘24년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만료 전 승인을 위하여, 시험계획서(계약서 등)을 포함한

   승인신청자료를 ’23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인체유해성 항목

‘23.12.31

‘24.6.30

기타 시험자료

‘23.10.10

‘23.12.31

     

 

 

 

 

    ※ 시험자료 생산이 완료되면 즉시 제출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