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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호)」 신규 지정물질 안내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호)」 개정고시안 관련하여
신규 지정물질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목록에 있는 CAS No.는 참고용으로,
목록에 기재된 CAS No. 외 다른 번호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