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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호)」 신규 지정물질 안내

2023.10.24 40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호)」 신규 지정물질 안내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호)」 개정고시안 관련하여 

신규 지정물질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목록에 있는 CAS No.는 참고용으로, 

목록에 기재된 CAS No. 외 다른 번호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