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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입법된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
나.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번호 수정
3. 개정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항 중 “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20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6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촐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