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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5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023.09.22 627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5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2023.6.8.)을 개정•고시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
나.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공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