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평법][화평법] 2023년 화평법 이행 산업게 설명회 개최 안내

2023.09.13 419

2023년 화평법 이행 산업계 설명회 개최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도이행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23년 화평법 이행 산업계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수용인원)
수원 '23.9.19(화), 13:30~16:00 수원메셰, 2층 회의실(100명)
대전 '23.9.20(수), 13:30~16:00 모임공간국보, 201호(60명)
광주 '23.9.21(목), 13:30~16:00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80명)

※ 서울, 부산지역 신청기간 종료(접수마감) 

 

◇ 진행순서(약 2시간 30분 소요)

시 간 주요내용
13:30~13:35 5' 인사말
13:35~13:45 10' 화학규제 혁신 방안 소개
13:45~14:35 50'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
14:35~14:45 10' 휴 식
14:45~15:15 30'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
15:15~15:45 30' 산업계 지원방안(지원사업 소개)
15:45~ - 1:1 상담 운영


◇ 신청기간 : 9월 14일(목), 18:00까지
※ 장소별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61, 6788)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