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3년 화평법 이행 산업계 설명회 개최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도이행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23년 화평법 이행 산업계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수용인원) |
수원 | '23.9.19(화), 13:30~16:00 | 수원메셰, 2층 회의실(100명) |
대전 | '23.9.20(수), 13:30~16:00 | 모임공간국보, 201호(60명) |
광주 | '23.9.21(목), 13:30~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80명) |
※ 서울, 부산지역 신청기간 종료(접수마감)
◇ 진행순서(약 2시간 30분 소요)
시 간 | 주요내용 | |
13:30~13:35 | 5' | 인사말 |
13:35~13:45 | 10' | 화학규제 혁신 방안 소개 |
13:45~14:35 | 50'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 |
14:35~14:45 | 10' | 휴 식 |
14:45~15:15 | 30'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 |
15:15~15:45 | 30' | 산업계 지원방안(지원사업 소개) |
15:45~ | - | 1:1 상담 운영 |
◇ 신청기간 : 9월 14일(목), 18:00까지
※ 장소별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61, 6788)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