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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사전검토제도 시행 안내
환경부에서는 산업계의 완결성 검토 기한을 단축하고자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사전검토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이 제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없는 사항으로 사전검토 신청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자유의사이며, 법정 검토기일에 포함되지 않음
2. 사전검토 기간은 사전검토 요청일 익일부터 최대 5일간이며, 사전검토 횟수는 신청 제품별 1회에 한함 ※ 시스템 내 “사전검토중” 상태 전까지는 신청 취소 가능하나, “사전검토중”에는 자료 수정 불가함
3. 사전검토 후에는 검토된 사항을 확인·보완하여 CHEMP 시스템에 신청·제출을 하여야만 정식으로 승인절차가 진행됨
4. 사전검토 내용은 신청서와 필수 제출자료 중 일부 자료의 작성 여부(보고서 첨부 등)에 국한됨. ※ 과학원에 정식 신청·제출시 사전검토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완결성 검토를 실시함
5. 사전검토 운영기간은 별도 공지가 있을 시까지 운영할 계획 이나, 신청이 일시에 많이 제출될시 잠정중단(사전공지 예정)할 계획이니 이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문의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살생물제승인이행지원팀 02-6050-13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