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확대공고 안내
환경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향후 법령 개정(0.1 → 1톤 미만) 대상 포함
❍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결과 제공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 국가·국제기구 유해성 평가보고서, 과학핸드북, 시험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범위 및 검색방법 소개
❍ 신규화학물질 그룹핑(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안내
❍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 신고 전과정 지원
❍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제공
3.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ITI시험연구원 등
❍ 신고제도 시범운영 용역 연구진 직접 수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3. 9. 4. ~ 10. 31.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붙임]을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서류 송부
❍ 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 lee-je@kr.kotiti-global.com
□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지원신청서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붙임1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3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 |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공지사항 게시
5.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 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예산범위에 따라 기업당 지원 물질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02-6191-6071)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