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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후 등록하지 않는 물질 관리방법

2023.09.05 1057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후 등록하지 않는 물질 관리방법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 사전신고하였으나 제조·수입 중단, 등록면제확인, 당연면제 등의 사유로 등록하지 않는 물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사전신고한 물질의 등록 진행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등록 진행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 로그인

① 로그인 선택

② ID, PW 입력 후 로그인 선택

 

2. 등록진행 여부 작성 (제조수입 중단 등 사유발생 시 작성 권고)

③ 사전신고- 사전(변경)신고 완료 내역 선택

④ 사전신고 등록일자 선택

⑤ 검색 선택

⑥ 수입주단 등 등록하지 않는 물질 확인

⑦ 등록하지 않을 물질 □ 선택 ⇨ ■ 변경확인

⑧ 진행여부 일괄변경 선택

⑨ 진행변경사유 선택

⑩ 저장 선택

⑪ 진행여부 Y ⇨ N 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1,000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 종료로 "-"표기되며 진행여부 변경 불가

*사전신고는 취소할 수 없음,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진행여부를  Y ⇨ N 으로 표기하여 관리

 

출처: 산업계 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