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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하반기) 안내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
번호 | 교육과정명 |
1 |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
2 |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
3 |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
4 | 위해성자료작성 전문과정 |
5 |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 (※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번호 | 과정명 | 교육일시 | 교육대상 | 인원 | |
1 | 기본 |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 [붙임 1] 참고 | 산업계 등록담당자 | (오프라인) 35명, (온라인) 100명 내외 |
2 | 실무 |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 |||
3 |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 ||||
4 | 전문 | 위해성자료작성 전문과정 | |||
5 |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 교육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 신청경로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 교육시간, 권역 등 교육일정 확인 및 신청하기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신청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필수 체크)
○ 신청기한 및 비용
- ‘23.9.4(월) ~ 각 과정별 교육 3일전까지(선착순 마감), 무료
○ 안내사항 -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으며, 저조한 경우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위치(또는 접속링크) 등 안내사항은 교육 1~2일 전 메일로 발송드릴 예정 입니다.
- 교육 신청 후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신청취소* (차후 교육신청 제한 등)
* 등록이행 교육 → 신청현황 → 정보입력 → 취소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87, 6788)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