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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

2023.08.02 511

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검토 및 평가 → 지원금 지급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3. 9. 4(월) ~ ‘23. 11. 30(목)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외 11부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항목 선정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