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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3.08.02 392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협의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검토 및 평가 → 지원금지급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3.9.4(월) ~ '23.11.30(목)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외 6부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