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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4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물질 수입허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안 제14조 개정)
금지물질 수입, 판매허가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사용 승인서 사 본을 제출하게 하고, 환경부의 금지물질 허가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나.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자격 확대(안 별표6 개정)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기술인력 자격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별표6의2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kh0000@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팩스 044-201-68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