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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 안내

2023.07.20 741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 안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이 2023년 8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됩니다.

 

가. 변경 사항: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양도 시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나. 변경 사유: 혼합물 구성 성분 노출 방지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화평법 시행규칙 변경 내역>

 
현 행(기존) 변 경
36(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1. (생 략)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 ~. (생 략)
36(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______등록신고 여부______.

. ~. (현행과 같음)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