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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 안내

2023.07.13 327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 안내

 

환경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 -> 1t)과 함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변경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과정 컨설팅 무상지원 (약 1개월 소요)

라. 신청기간 : 2023. 7. 12. ~ 9. 30.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마. 신청방법 : 붙임을 참조해 신청서류 이메일 송부(lee-je@kr.kotiti-global.com)

바. 선정결과 :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 기타 문의 사항은 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02-6191-6071) 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