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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23-122호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제․개정 이유
-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포함)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건)(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4297, 2011-3-4949)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