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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2021.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항목을 일부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한다.
신설 |
제71항 |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s: 2 out of 3 methods) |
제72항 |
생체 외 인체피부모델(RhE) 광독성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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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제4항 |
눈자극성 및 심각한 눈손상시험 |
제5항 |
피부과민성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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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
독성동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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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 |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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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항 |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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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항 |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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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항 |
화학적피부과민성시험 (펩티드결합성시험, 아미노산유도체결합성시험, 동력학적 펩티드결합성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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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항 |
에스트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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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항 |
비트리겔(Vitrigel Ⓡ)을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7호, 2021.12.14.)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 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