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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9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2023.06.02 742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2021.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항목을 일부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한다. 
 

신설

제71항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s: 2 out of 3 methods)

제72항

생체 외 인체피부모델(RhE) 광독성시험

일부개정

제4항

눈자극성 및 심각한 눈손상시험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제14항

독성동태시험

제27항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제33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제36항

화학적피부과민성시험

(펩티드결합성시험, 아미노산유도체결합성시험, 동력학적 펩티드결합성시험)

제54항

에스트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8항

비트리겔(Vitrigel Ⓡ)을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7호, 2021.12.14.)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 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