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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 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