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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02호
환경부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7 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55조제3항”을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청인이”를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로, “대체하여”를 “화학물질 본래의 이 름을 대체하여”로 한다.
- 별표 제4호 단서 중 “단량체 또는 반응물 중 유해화학물질은”을 “미반응 단량체 또는 미반응 반응물 이 0.1중량퍼센트 이상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가 해당 혼합물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의 명칭을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유럽 연 합의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 명칭 사용 신청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