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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2023년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상반기)

2023.05.23 325

2023년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상반기)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 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 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8, 6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