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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61란", “2016-227란", “2016-337란", “2016-655란",
“2017-269란", “2017-429란", “2017-568란", “2017-721란", “2017-794란", “2018-304란", “2018-512란",
“2018-631란", “2019-257란", “2019-314란", “2019-424란", “2019-611란", “2019-907란", “2019-948란",
“2020-89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140란", “2020-256란", “2021-192란", “2021-195란",
“2021-202란", “2022-39란", “2022-84란", “2022-147란" 및 “2022-16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79”란 다음에 “2023-1”란부터 “2023-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2023년 5월 9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