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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3.04.26 432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8종(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2종(고유번호 “6”란 및 “7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