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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행정적, 기술적,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4.20 오전, 신청사이트 오픈 예정]
○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소상공인, 중소기업 400개사 내외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3. 11. 30 까지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 |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
⇒ | 행정·기술적 컨설팅 지원 | ⇒ | 시험검사비 지원금 확정 및 지급 |
참여기업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기술원 → 참여기업 | 기술원 → 참여기업 | 기술원 → 참여기업 |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분야 | 구분 | 상담 및 지원내용 | 지원방법 |
행정 | 안전기준 확인 | ○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작성법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
집체교육, 상담부스, 현장방문, 비대면 등 |
안전기준 신고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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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준수 | ○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권장 표시사항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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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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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확인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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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원인진단 | ○ 제품정보(MSDS 등)및 시험성적서(검출량)등 확인 ○ 성분 및 배합비, MSDS 등 안전기준 초과물질 및 검출 원인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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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 ○ 원료별, 배합조건별, 시간 경과 등에 따른 함량 분석 ○ 대체 원료 시험·분석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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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 | ○ 개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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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검사비 지원 | ○ 시험·검사비 90% 지원(기업당 부가세 제외, 최대 45만원 한도) | 지원금 |
** 다품목·다제품 등 신고증명서 발급완료 제품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신청제품 수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 상이
○ 선정방법: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총합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구분 | 평가항목 | 배점(안) | 비고 |
적절성 | ○ 중소기업 구분(10점) | - 소상공인(10점) | - |
- 소기업(8점) | |||
- 중기업(5점) | |||
○ 과거 동 지원 사업 수혜 여부(10점) |
- 없음(10점) | ||
- 1회(8점) | |||
- 2회 이상(5점) | |||
필요성 | ○ 최초 신고기업*(35점) | - 최초 신고기업(35점) | |
신고 경험有 기업(5점) | |||
○ 신규물질 적용기업**(20점) | - 신규물질 적용기업(20점) | ||
- 신규물질 미적용기업(5점) | |||
안전관리 노력 | ○ 現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20점) | -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20점) | |
- 자발적 협약 미참여 기업(5점) | |||
○ 안전관리준수 참여기업(3점) | - 대표제품 갱신 신고기업(3점) | 가점 |
** 고시 부칙 <제2021-150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관리물질(함량제한물질) 적용 기업
○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5.19(금) 까지
※ 공고 마감일에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 제출서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참고사항
- 수혜기업은 고득점순, 동점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함(‘최종 제출일시’ 기준)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공고문(양식). 끝.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