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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안법] 안전보건공단, MSDS 이관, 사업자 정보변경, 화학물질관리 등 추가기능 오픈 안내

2022.12.23 438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KMS 추가기능이 오픈 되었습니다.

1. MSDS 이관 [첨부 1]

사업장의 인수합병, 작업자의 변경 등 상황에서 사업자 간, 작업자 간 자율적으로 MSDS를 인계하고 인수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정보변경 [첨부 2]

사업장의 정보(사업장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의 정보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요청 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 [첨부 3]

화학물질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법적규제 등 취급화학제품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