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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안내 권역별 설명회 참석 요청
1.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노력하시는 귀 업체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2년까지 승인·완료된 살균제 등 5개 유형의 살생물제품은 '24년도까지 제품 승인을 이행하여야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환경부에서는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기업을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권역별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22.9.21(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사항은 쳄프시스템(chemp.me.go.kr)공지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장소)
- 2022. 9. 26(월) 14:00 ∼ 16:00, 서울 LW컨벤션그랜드볼륨(서울역 부근)
- 2022. 9. 27(화) 14:00 ∼ 16:00, 대전 모임공간 국보4층(중구 대흥동 소재)
- 2022. 9. 28(수) 14:00 ∼ 16:00, 부산 KTX 부산역 회의실(201호)
※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설명 동시 진행(15:20 ∼ 16:00) 예정
- 2022. 10. 7(금) 14:00 ∼ 15:30, 서울 바비엥 2교육센터(중구 소공동 소재)
나. (참석대상)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대상 기업
다. (접수기한) 2022. 9. 21(수), 18:00까지 ※ 장소별 인원제한으로 조기 신청
라. (신청방법) 구글폼 접수 또는 별첨 신청서양식 이메일 제출
- (구글폼 접수 링크)https://forms.gle/wSbVnpe51ydZDQTH8
※ 구글폼 접수가 어려운 경우 [붙임2]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kbpr@kcma.or.kr
- (참가신청문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리팀(02-3019-6785, 6747)
마. (문의사항) 환경부 승인이행지원팀(02-6050-1316∼1317)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 :
-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안내 권역별 설명회 참석 요청
- 붙임1.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 안내 권역별 설명회 안내(신청방법 포함)
- 붙임2.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 안내 설명회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