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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3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 시행규칙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근 제개정 법령 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220800759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http://law.go.kr/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