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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022.08.23 32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2-4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28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2022-27 제 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란, “2019-178"란, “2019-179"란,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6-32"란, “2016-210"란, “2016-337"란, “2016-498"란, “2016-877"란, “2016-1126"란, “2017-33"란, “2017-286"란, “2017-311"란, “2017-414"란, “2017-548"란, “2017-589"란, “2017-812"란, “2018-523"란, “2018-699"란, “2019-148"란, “2019-200"란, “2019-257"란, “2019-315"란, “2019-452"란, “2019-466"란, “2019-821"란, “2020-47"란, “2020-230"란, “2021-26"란, “2021-27"란, “2021-38"란, “2021-78"란, “2021-84"란, “2021-178"란, “2022-102"란 및 “2022-114"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71"란 다음에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