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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무료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9.30(목) 마감]

2022.07.28 34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114호,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무료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무료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9.30(금),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최초 신고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2)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지원내용: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행정적, 기술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권역별 상담부스 운영, 현장방문, 비대면상담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지원기간: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2. 11. 30 까지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공고일로부터 '22.9.30(금)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제출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구분

기업규모

과세유형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1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2

소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3

중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 문의처: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70-7610-0072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_신청서, FAQ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