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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0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0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