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전품목 QR코드 자율표시 적용 안내

2022.07.05 36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전품목 QR코드 자율표시 적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제품정보 제공 개선의 일환으로 소비자 정보 접근성 및 제품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6.30일부터 제품의 표시면 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QR코드를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시행(붙임 참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붙임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QR코드 표시 확대 안내 1부.

       2. (공문) 안생품전품목 QR코드 자율표시 적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