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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3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2022.06.23 44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3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고 제2022-13호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3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우리 협회는 환경부「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체계 마련」의 대행기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지원희망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

□ 신청기간: ‘22.6.2.(목) ~ 7.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E-mail접수(sapa_kbpr@kcma.or.kr)

□ 신청서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02-3019-6729,6784,6717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