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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국립환경과학원
[붙임 1] 고시 개정 전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붙임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