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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2022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

2022.06.13 452

2022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입니다.
2022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공유 드립니다.
조사에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2022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7조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 대상으로 관리하는 품목(이하 '동 제품')*중 일부를 무작위(random)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성 조사가 진행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가. 조사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경대학교, 환경부 지정 시험·분석기관(6게)
   나. 조사내용 : 기 승인된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주성분 함량의 적합성
   다. 협조사항 : 조사기관의 제품 유상 구매 협조,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파일 제공

4. 특히, 동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부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경우 세부설명 자료 또는 품질관리용 시험자 매뉴얼 등의 추가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해당 시험법에 대한 별도의 자료나 설명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승인된 사항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므로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5.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33, 고기오 선임연구원), 또는 서경대학교(kdj3597@naver.com, 김동진 이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 2022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