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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입니다.
2022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공유 드립니다.
조사에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2022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7조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 대상으로 관리하는 품목(이하 '동 제품')*중 일부를 무작위(random)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성 조사가 진행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가. 조사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경대학교, 환경부 지정 시험·분석기관(6게)
나. 조사내용 : 기 승인된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주성분 함량의 적합성
다. 협조사항 : 조사기관의 제품 유상 구매 협조,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파일 제공
4. 특히, 동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부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경우 세부설명 자료 또는 품질관리용 시험자 매뉴얼 등의 추가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해당 시험법에 대한 별도의 자료나 설명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승인된 사항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므로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5.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33, 고기오 선임연구원), 또는 서경대학교(kdj3597@naver.com, 김동진 이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 2022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