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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일정(참석방법) 및 발표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전 화학제품업체의 준비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설명 및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 개최 관련 일정(22.1.20~21,25,~26)과 참석방법 안내 및 발표자료입니다.
[첨부 1] 화학제품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 2] 220120 화학제품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첨부 3] 22년도 화학제품안전법 대상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참석방법(Zoom주소)
[첨부 4] 220120_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발표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