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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5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

2022.01.24 297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5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정 2021.01.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1호

개정 2021.06.2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2호

개정 2022.01.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 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293호)는 폐지한다.

[별표]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목록' 은 용량 관계상 작성하지 못하였므로,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국립환경과학원

[첨부 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5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