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 신고 안내

2022.01.19 179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 신고 안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적합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갱신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련입니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적합확인을 받는 날부터 3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를 통해 갱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제품에 대하여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갱신신고대상) '22년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중에서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함

      * 안전기준 물질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동일 신고번호 사용

  나.(갱신시험기간) 기 신고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

  다.(갱신신고방법) 다시 발급받은 확인결과서를 첨부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해 갱신신고

      * 문의사항 : 신고 담당자 또는 상담센터(1800-0490)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붙임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갱신신고 방법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신고에 대한 질의응답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