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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2021.12.31.)

2021.01.05 31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2021.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2.31.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절차,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및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붙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