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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24년 승인유예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2021.12.08 533

'24년 승인유예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환경부는화학제품안전법12조 및 제18조에 따라‘24년까지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환경부는 중소기업의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유해성 시험자료를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니,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생산하고,산업계가승인 신청자료로활용할 수 있도록저가 제공

- 대상물질 : ‘24년까지 승인유예 대상인 기존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유형이목재용·기타 척추동물·기타 무척추동물제거제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 시험항목 : 28일 경피 반복독성시험, 90일 흡입 반복독성시험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 신청기간 : 2021.12.08.(수) ~ 12.17.(금)

- 신청대상 :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 E-mail(glpdata@keco.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 고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협의체 대표자 작성 붙임1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임2
3  신청물질COAMSDS,분석법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평가기준 : 취급업체수,중소기업수,유통량,제품유형 다양성,중소기업 비율 등
 

- 선정결과 발표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
 

[첨부 1] 신청서(수요조사서 별도 첨부)

[첨부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