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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기한 안내

2021.12.07 468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기한 안내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22.12.31.까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나. 물질승인 신청 기한: 2021. 12. 31.까지

    -  공통자료 제출한 협의체 내 구성원

    -  2차 제출자료 제출해야하는 협의체 대표·구성원

      *제조원 증명서, 제조원별 성분분석 자료 및 시료,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대표예시 제품의 유해성 및 효과·효능자료

2. 또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한 자료 입력 소요시간 및 시스템 부하량 집중에 따른 처리속도 지연 등을 감안하여, 기한 만료 3~4일 전까지 승인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이후에는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대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승인신청 기능이 차단되며, 협의체 대표자에게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가 된 이후 구성원 제출건에 대해 시스템상 '접수상태'로 처리됨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 물질승인 신청(3번)]

 

 

[첨부 1] 기존 안내 공문

[첨부 2]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안내

[첨부 3] 물질승인 신청자료 완결성 검토 시 주요 수정·보완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