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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인 591호령 대체 법안 초안 협의
▶ 화학업계, 위험화학물질 처리 공정 개선 촉구
▶ 중국 비상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는 ‘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법’ 초안을 발표함. 승인되면 중국 내 위험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법인 591호령을 대체하게 됨.
▶ 해당 법안 초안은 온라인으로 배포되었지만, 1월 31일에 끝난 공식 의견수렴 기간에는 일반인이 아닌 정부 관계자에게만 공개되었음.
▶ 이번 초안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조례인 591호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이번 초안이 591호령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해도 법이기 때문에 호령보다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중국국가 화학물질 정보센터(CNCIC : China 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Center) 대변인이 언급함.
▶ 주는 화학업계에서 이번 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내 공정 및 절차를 제안된 요구사항에 맞게 개선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함.
▶ 이번 법안 초안에는 591호령과 비교해 아래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됨.
1) 유해화학물질 신고 : 유해화학물질 신고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려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조건이 추가됨. 하지만, 소량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노출 가능성 있는 물질,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면제됨.
2) 더 명확해진 부처의 역할 : 중국 내 유해화학물질 관련 행정은 여러 부처 및 부서에서 다루고 있음. 따라서 책임분담에 혼동을 빚기도 함. 591호령이 처음 발표된 이래 여러 부처 및 부서가 출범하거나 통합되었음.
3) 유해화학물질 처리 : 안전한 처리가 더욱 강조되었으며, 관련 신규 규제가 발표됨. 생태환경부(MEE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리∙감독을 이끌 것임.
▶ 해당 법안 초안은 관리 당국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법 준수 여부 및 관리와 더불어 화학공업단지 계획 및 안전한 관리에 더 많이 집중할 것을 요구함. 또 유해화학물질 관련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시함. 즉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은 여러 관리 당국에서 처벌 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