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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인 591호령 대체 법안 초안 협의

2020.02.11 374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인 591호령 대체 법안 초안 협의


화학업계, 위험화학물질 처리 공정 개선 촉구

중국 비상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법초안을 발표함. 승인되면 중국 내 위험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법인 591호령을 대체하게 됨.

해당 법안 초안은 온라인으로 배포되었지만, 131일에 끝난 공식 의견수렴 기간에는 일반인이 아닌 정부 관계자에게만 공개되었음.

이번 초안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조례인 591호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이번 초안이 591호령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해도 법이기 때문에 호령보다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중국국가 화학물질 정보센터(CNCIC : China 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Center) 대변인이 언급함.

주는 화학업계에서 이번 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내 공정 및 절차를 제안된 요구사항에 맞게 개선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함.

이번 법안 초안에는 591호령과 비교해 아래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됨.

1) 유해화학물질 신고 : 유해화학물질 신고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려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조건이 추가됨. 하지만, 소량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노출 가능성 있는 물질,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면제됨.

2) 더 명확해진 부처의 역할 : 중국 내 유해화학물질 관련 행정은 여러 부처 및 부서에서 다루고 있음. 따라서 책임분담에 혼동을 빚기도 함. 591호령이 처음 발표된 이래 여러 부처 및 부서가 출범하거나 통합되었음.

3) 유해화학물질 처리 : 안전한 처리가 더욱 강조되었으며, 관련 신규 규제가 발표됨. 생태환경부(MEE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리감독을 이끌 것임.

해당 법안 초안은 관리 당국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법 준수 여부 및 관리와 더불어 화학공업단지 계획 및 안전한 관리에 더 많이 집중할 것을 요구함. 또 유해화학물질 관련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시함. 즉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은 여러 관리 당국에서 처벌 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