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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463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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