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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4-441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7.15 319

환경부공고 제2024-44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취급과정에서 유 · 누출되거나 날리지 않는 고체 납은 현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기되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분말이나 미립자 등이 체류하거나 날리지 아니하는 고체 납은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도록 개정함(안 제6조)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 종류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기('23.10.4.)되어 해당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byc4720@korea.kr
    - 팩     스 : (044) 201-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