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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59호, 2023.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07월 06일
환경부장관
제·개정 이유
- 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하여 반영
주요내용
가.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개정(별표5)
- 살균제의 용도에 "공기 소독용"은 없으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공기 소독의 금지' 준수를 명확히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