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공동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연간 0.1톤 미만의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5년에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의 공동등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완료되어 제조/수입 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쉬스케미칼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신고/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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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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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OR) |